명예훼손 공범 한 명과 합의하면 다른 공범도 처벌을 피할까?
한 사람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친고죄의 공범에 대해 고소와 고소 취소의 효력을 정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지만, 제233조까지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한 사람과 합의한 경우 다른 사람도 처벌받지 않는지 보려면, 우선 그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합의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했는지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감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라면 고소와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침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뿐 아니라 그 고소의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조문에 적힌 친고죄의 공범입니다. 이 규정을 모든 범죄의 공범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의사 철회에는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됨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의 시기와 이후 제한을 정합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3항이 준용한다고 한 것은 제1항과 제2항입니다. 그 문언만으로 제233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 공범 한 명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도 영향을 주는지는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준용됩니다.
합의와 법률상 취소·철회는 구분해야 함
제232조와 제233조가 정하는 것은 합의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고소의 취소, 고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범에 대한 절차나 처벌 여부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친고죄의 공범이라면 제233조에 따라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되지만, 그 철회의 다른 공범에 대한 효력은 이 조문들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