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하고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은 그대로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어떤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면, 그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제232조제3항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232조 제1항·제2항뿐이고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다. 따라서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지는 형사소송법 문언만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온라인에서 여러 명이 함께 특정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려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늘면서, 피해자가 그중 한 명과만 합의하거나 한 명에 대한 고소만 취소했을 때 나머지 공범의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233조라는 두 조문의 적용 범위 차이에서 갈린다. 두 조문 모두 공범 간 효력을 다루지만,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해도 나머지 공범까지 처벌을 피하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정하는 고소불가분 원칙은 문언상 “친고죄의 공범”에만 적용된다. 이 조문은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뿐 아니라 그 고소의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고소 쪽과 취소 쪽을 모두 아우른다. 다만 이 조문은 어떤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는 정하지 않으며, 그 분류는 각 범죄를 정한 법률에서 별도로 다루는 문제다. 명예훼손이 이 조문이 말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 자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못 하는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32조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고소의 취소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공범 간 효력을 정한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다. 그렇다면 공범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흔히 말하는 ‘합의’)했을 때 다른 공범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은 공백이며, 이를 확정할 공표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공범별로 의사표시 철회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언에 맞다.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형으로 쓰여 있고, 제1심 판결선고 이후의 취소는 이 조문이 정하는 범위 밖이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제한은 제3항에 의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따라서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번복해 다시 고소나 처벌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
행위(상황)별로 어떻게 정리되나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게만 고소 |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 |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못하는 사건에서 공범 1인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 | 제232조제3항(제232조제1항·제2항 준용) | 철회한 본인에게는 제232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되나,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는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다 |
| 고소 취소 또는 철회 후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 | 제232조제2항(제3항에서 준용) |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 고소 취소의 시기 | 제232조제1항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취소 여부는 재량이다 |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나 — 공표 자료 없음
이 사안은 형벌의 종류나 형량이 문제되는 영역이 아니라, 고소·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공범 사이에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루는 절차 문제다. 공범 중 일부와만 합의했을 때 반의사불벌 유형 사건에서 그 효력이 나머지 공범에게 미치는지를 확정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안에서 공표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수사기관 체계 등 다수 조문을 고쳤지만 제232조·제233조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241호) 역시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쳐 두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공범 중 한 명과의 합의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효력은 그 사건이 친고죄인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못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으로 여러 명을 고소했는데 한 명과만 합의하면 나머지도 처벌 못 하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원칙은 문언상 친고죄의 공범에만 적용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못 하는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서는 이 조문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 명과의 합의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는 형사소송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공범별로 의사표시 상태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
고소를 취소했는데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며, 이 제한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3항에 의해 그대로 준용된다. 따라서 취소나 철회 이후 번복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 조문상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고소의 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 문언은 제1심 판결선고 이후의 취소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취소 가능 여부는 이 조문이 직접 정한 범위 밖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