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하고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은 그대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어떤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면, 그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제232조제3항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232조 제1항·제2항뿐이고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다. 따라서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지는 형사소송법 문언만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온라인에서 여러 명이 함께 특정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려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늘면서, 피해자가 그중 한 명과만 합의하거나 한 명에 대한 고소만 취소했을 때 나머지 공범의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233조라는 두 조문의 적용 범위 차이에서 갈린다. 두 조문 모두 공범 간 효력을 다루지만,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해도 나머지 공범까지 처벌을 피하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정하는 고소불가분 원칙은 문언상 “친고죄의 공범”에만 적용된다. 이 조문은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뿐 아니라 그 고소의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고소 쪽과 취소 쪽을 모두 아우른다. 다만 이 조문은 어떤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는 정하지 않으며, 그 분류는 각 범죄를 정한 법률에서 별도로 다루는 문제다. 명예훼손이 이 조문이 말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 자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못 하는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32조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고소의 취소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공범 간 효력을 정한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다. 그렇다면 공범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흔히 말하는 ‘합의’)했을 때 다른 공범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은 공백이며, 이를 확정할 공표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공범별로 의사표시 철회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언에 맞다.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형으로 쓰여 있고, 제1심 판결선고 이후의 취소는 이 조문이 정하는 범위 밖이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제한은 제3항에 의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따라서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번복해 다시 고소나 처벌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

행위(상황)별로 어떻게 정리되나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게만 고소제233조다른 공범자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제233조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못하는 사건에서 공범 1인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제232조제3항(제232조제1항·제2항 준용)철회한 본인에게는 제232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되나,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는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다
고소 취소 또는 철회 후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제232조제2항(제3항에서 준용)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소 취소의 시기제232조제1항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취소 여부는 재량이다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나 — 공표 자료 없음

이 사안은 형벌의 종류나 형량이 문제되는 영역이 아니라, 고소·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공범 사이에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루는 절차 문제다. 공범 중 일부와만 합의했을 때 반의사불벌 유형 사건에서 그 효력이 나머지 공범에게 미치는지를 확정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안에서 공표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수사기관 체계 등 다수 조문을 고쳤지만 제232조·제233조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241호) 역시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쳐 두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공범 중 한 명과의 합의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효력은 그 사건이 친고죄인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못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으로 여러 명을 고소했는데 한 명과만 합의하면 나머지도 처벌 못 하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원칙은 문언상 친고죄의 공범에만 적용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못 하는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서는 이 조문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 명과의 합의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는 형사소송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공범별로 의사표시 상태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

고소를 취소했는데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며, 이 제한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3항에 의해 그대로 준용된다. 따라서 취소나 철회 이후 번복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 조문상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고소의 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 문언은 제1심 판결선고 이후의 취소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취소 가능 여부는 이 조문이 직접 정한 범위 밖의 문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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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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