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친고죄에서는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232조 제1항·제2항만 준용되므로, 제233조를 근거로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한 명과만 합의했을 때 나머지에 대한 절차도 달라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고소 취소**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서로 다른 조문에서 다룹니다.

본문

친고죄에서 한 공범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나요?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친고죄의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형사소송법 제233조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있음
친고죄의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제233조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취소의 효력이 있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제2항이 준용됨. 제233조에 따른 다른 공범자에 대한 효력은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음

제233조가 정하는 것은 고소와 취소의 공범 간 효력입니다.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소 취소인지, 그 결과 각 공범에 대한 형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만으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합니다. 친고죄 공범의 고소 불가분을 정한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합의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232조 제3항이 규정하는 행위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이므로, 합의 사실만으로 철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 의사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같은 시한이 준용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2항 역시 철회에 준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233조는 고소 취소의 시한과 효력 등을 정한 조문으로, 특정 범죄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대상 죄명별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징역·벌금 액수나 실제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범 한 명과 합의하면 나머지도 처벌을 면하나요?

합의만으로 나머지 공범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라면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합의 자체의 효력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에서 한 명에 대한 고소만 하면 다른 공범도 고소한 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233조는 고소뿐 아니라 그 취소에도 같은 공범 간 효력을 정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철회한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철회에도 그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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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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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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