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한 명하고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도 처벌 안 받나요 — 고소불가분과 처벌불원 철회는 다르다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질문

“명예훼손을 같이 한 공범이 여러 명인데, 그중 한 명하고만 합의(고소 취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도 그대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질문에 하나의 답으로 끝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루고, 두 경우에 공범 간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게(또는 정해지지 않은 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의 공범 —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는 분명하다.

  • 적용 대상은 “친고죄의 공범”뿐이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공범에게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의 공범에게 통하는 일반 원칙이 아니다.
  • “고소”와 “그 취소” 두 경우 모두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즉 공범 1인에 대한 고소도, 그 고소를 나중에 취소한 것도, 똑같이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취소 쪽만 있는 조문이 아니다.
  • 효력이 미치는 방향은 양쪽 다 가능하다. 공범 1인만 고소해도 나머지 공범에게도 고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공범 1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고소도 취소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도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철회 — 제232조제3항

질문에서 말하는 “합의”는 실무에서 흔히 고소 취소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 유형에서 문제 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 제232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한다. 즉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시한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제한만 준용된다.
  •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처벌불원 철회에 공범 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친고죄의 “고소 취소”에는 제233조가 적용되어 공범 간 효력이 미친다고 조문에 분명히 쓰여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에는 그런 공범 간 효력 조항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 두 경우를 섞어서 “공범 중 한 명하고만 합의하면 전부 효력이 미친다”거나 반대로 “전혀 효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조문상 정해지지 않은 부분, 즉 처벌불원 사건에서 공범 1인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 부분은 판례로 보충되어야 하는 영역인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해당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이 미친다” 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식의 결론을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

이 글의 근거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의 조문 원문만을 다룬다. 어떤 범죄가 친고죄이고 어떤 범죄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흔히 반의사불벌)에 해당하는지는 죄명별로 형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이 글의 범위 밖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친고죄다” 또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사건이다”라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자신의 사건이 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적용되는 죄명과 조문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공범 1인과의 합의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효력도 달라질 수 있다.

공통으로 알아둘 점 — 시한과 재고소 제한

두 경우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시한: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조문은 “할 수 있다”는 재량형이며,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이 조문에 따른 취소를 할 수 없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이 시한이 같은 방식으로 준용된다.
  • 재고소·재철회 제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즉 한 번 취소하거나 철회한 뒤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거나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요약

  •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범 중 한 명하고만 합의했을 때 다른 공범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는, 그 사건이 친고죄인지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지에 따라 조문상 결론이 다르다.
  • 친고죄의 공범이라면, 제233조에 따라 공범 1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라면, 제232조제3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1항(시한)과 제2항(재철회 금지)뿐이고, 제233조와 같은 공범 간 효력 조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공범 1인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판례 없이 단정할 수 없다.
  • 명예훼손이 둘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하지 않는다.
  • 어느 경우든 취소·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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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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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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