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도 처벌을 피하나요?
한 사람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공범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 합의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했는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고죄라면 고소와 그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공범에 관한 사건이라면, 한 공범에 대한 고소뿐 아니라 고소 취소도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모든 범죄의 공범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입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제한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23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한 공범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지는 제232조와 제233조의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한 명과 합의했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