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도 처벌되지 않는다
핵심 답변
친고죄의 공범이 있을 때, 피해자가 한 명과 합의(고소 취소)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도 함께 취소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하는 법이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의 두 가지 의미
1) 고소 단계
공범 중 일부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 효력도 함께 발생합니다.
2) 고소 취소(합의) 단계
공범 중 일부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 취소 효력도 발생합니다.
“합의”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미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과 합의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르면:
-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A와의 합의가 B에게 미치는 영향
상황: A, B가 함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A와 합의한 경우
고소 취소(A와의 합의)
↓
[제233조 적용]
↓
B에 대한 고소도 취소되는 효력
↓
B는 기소되지 않음
이후 B만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제232조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
-
공범 간 형평성 유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일방만 처벌되는 불공평을 피하기 위함. -
피해자 의사 존중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분쟁 종료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체 공범에게 일관되게 적용하여,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도움.
중요: 친고죄의 공범에만 적용
필수 조건: 이 규칙은 **“친고죄의 공범”**에만 적용됩니다.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
- 그 외 범죄의 공범에 대해서는 제233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 항목 | 규칙 |
|---|---|
| 공범 중 한 명과의 합의 | 다른 공범도 고소 취소 효력 (제233조) |
| 이후 다시 고소 | 불가능 (제232조) |
| 적용 범위 | 친고죄의 공범 |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