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도 처벌되지 않는다

입력 2026.10.28. 오전 10:08

핵심 답변

친고죄의 공범이 있을 때, 피해자가 한 명과 합의(고소 취소)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도 함께 취소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하는 법이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의 두 가지 의미

1) 고소 단계
공범 중 일부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 효력도 함께 발생합니다.

2) 고소 취소(합의) 단계
공범 중 일부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 취소 효력도 발생합니다.

“합의”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미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과 합의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르면:

  •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A와의 합의가 B에게 미치는 영향

상황: A, B가 함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A와 합의한 경우

고소 취소(A와의 합의)
       ↓
  [제233조 적용]
       ↓
B에 대한 고소도 취소되는 효력
       ↓
B는 기소되지 않음

이후 B만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제232조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

  1. 공범 간 형평성 유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일방만 처벌되는 불공평을 피하기 위함.

  2. 피해자 의사 존중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분쟁 종료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체 공범에게 일관되게 적용하여,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도움.

중요: 친고죄의 공범에만 적용

필수 조건: 이 규칙은 **“친고죄의 공범”**에만 적용됩니다.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
  • 그 외 범죄의 공범에 대해서는 제233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항목규칙
공범 중 한 명과의 합의다른 공범도 고소 취소 효력 (제233조)
이후 다시 고소불가능 (제232조)
적용 범위친고죄의 공범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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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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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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