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하면 나머지도 처벌을 면하나요?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에서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고소의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흔히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제233조의 불가분 원칙을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문만 놓고 보면, 고소 취소가 공범 전원에게 미친다는 규정이 명시된 것은 친고죄뿐입니다.
공범이 여럿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명하고만 합의하면 "나머지도 처벌을 면하느냐"는 질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이 고소 관련 절차 조문 일부를 함께 고치면서, 고소 취소 규정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려는 수요도 늘었습니다. 확인해 보면 제232조와 제233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고, 두 조문의 구조 차이가 이 질문의 답을 가릅니다.
고소 취소가 공범 전원에게 미치는 죄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범 전원에 대한 효력을 정한 대상은 **“친고죄의 공범”**뿐입니다. 친고죄에서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제목은 “고소의 불가분”입니다.
제233조는 취소뿐 아니라 고소와 취소를 모두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게 합니다. 친고죄 공범 중 한 명만 지목해 고소해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고,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만 다른 공범에게 미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가 친고죄인지는 제232조와 제233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별 범죄가 친고죄인지는 해당 범죄를 정한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공범 한 명에 대한 철회가 나머지에게도 미치나요?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한 명에 대한 철회가 나머지에게 미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233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만 정합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결국 조문 구조상 반의사불벌 사건에 준용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철회한 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는 제한입니다. 공범 사이의 효력 확장은 준용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반의사불벌 사건의 공범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 기준으로 설명하며, 법원 판단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곧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233조에는 ‘합의’나 ‘처벌불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232조 제3항이 법적 효과를 붙이는 행위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친고죄에서 효과가 생기는 행위는 “고소의 취소”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이 말하는 철회나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 기준으로는 고소 취소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절차상 법적 효과입니다. 제232조와 제233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
|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232조 제1항 |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음 |
|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제2항 준용)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음.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음 |
|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1인에 대해서만 철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233조 준용 문언이 없음.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 없음 |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 시한이 준용됩니다.
조문의 어미는 “취소할 수 있다”이며,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거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은 제232조에 없습니다.
취소하거나 철회한 뒤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 제한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친고죄라면 제233조에 따라 공범 1인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고죄 사건에서는 한 명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는 결정이 공범 전원과 관련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 제232조와 제23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도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이며, 제232조와 제233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현행 제232조의 문언에는 연혁 표기 [전문개정 2020.12.8]가 붙어 있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72호(2020. 12. 8. 공포)입니다. 제233조는 항이 없는 단문이고 연혁 표기가 없어서, 어느 개정이 만든 문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857호는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도 함께 고쳤습니다. 다만 고쳐진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 부칙 제6조의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이라는 적용례는 제238조와 제257조에 관한 것이며, 고소 취소 규정(제232조·제233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공범 사건에서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가 다른 공범자의 사건 처리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무 결과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 기준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범 전원에 대한 효력 확장을 명시한 조문이 친고죄에 관한 제233조뿐이라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범 중 한 명만 고소 취소하면 다른 공범도 처벌 안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에서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 대해서는 제232조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하고 제233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취소 효력이 공범 전원에게 미친다고 명시된 것은 친고죄뿐입니다.
고소 취소하고 나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준용됩니다.
고소 취소는 재판 중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 시한이 준용됩니다. 제232조에는 제1심 판결선고 후의 취소를 허용하는 문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