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하고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이라는 죄명만으로는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 또는 처벌의사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에 한하여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있다고 정하고,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의사 철회에는 제232조 제1항·제2항만 준용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게시·전파에 관여한 명예훼손 유형에서는 한 사람과의 합의가 사건 전체에 미치는 범위를 두고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취소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철회는 적용되는 조문과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먼저 사건이 어떤 절차상 유형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친고죄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33조의 문언은 친고죄의 공범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명칭만으로 해당 사건이 친고죄인지 여부, 따라서 제2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형사소송법 제233조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고소의 효력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형사소송법 제233조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고소 취소의 효력
고소 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취소 후 재고소 불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32조 제1항·제2항 준용

한 명과 합의해 처벌의사 철회서를 냈다면 결과가 같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232조 제3항은 제23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한 명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제232조와 제233조의 문언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와 합의는 같은 말인가요?

고소 취소는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를 취소하는 절차상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 취소 시점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막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취소나 처벌의사 철회가 있었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범 일부와의 합의, 고소 취소, 처벌의사 철회는 각각 작성·제출된 의사표시와 적용 조문을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232조와 제233조는 고소의 취소, 재고소 제한, 고소불가분의 효력을 정한 절차 조문입니다. 두 조문에는 징역·벌금 등 명예훼손 행위 자체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확인된 판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범 일부와의 합의만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실제 처벌 수위를 수치로 예측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공범 한 명만 고소 취소하면 나머지도 고소 취소되나요?

사건이 친고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한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라는 죄명만으로 친고죄 해당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 명만 용서한다고 하면 다른 공범도 처벌의사 철회가 되나요?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의사 철회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제232조 제3항에는 제233조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한 공범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제한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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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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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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