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하고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이라는 죄명만으로는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 또는 처벌의사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에 한하여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있다고 정하고,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의사 철회에는 제232조 제1항·제2항만 준용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게시·전파에 관여한 명예훼손 유형에서는 한 사람과의 합의가 사건 전체에 미치는 범위를 두고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취소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철회는 적용되는 조문과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먼저 사건이 어떤 절차상 유형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친고죄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33조의 문언은 친고죄의 공범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명칭만으로 해당 사건이 친고죄인지 여부, 따라서 제2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고소의 효력 |
|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고소 취소의 효력 |
|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취소 후 재고소 불가 |
|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232조 제1항·제2항 준용 |
한 명과 합의해 처벌의사 철회서를 냈다면 결과가 같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232조 제3항은 제23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한 명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제232조와 제233조의 문언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와 합의는 같은 말인가요?
고소 취소는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를 취소하는 절차상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 취소 시점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막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취소나 처벌의사 철회가 있었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범 일부와의 합의, 고소 취소, 처벌의사 철회는 각각 작성·제출된 의사표시와 적용 조문을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232조와 제233조는 고소의 취소, 재고소 제한, 고소불가분의 효력을 정한 절차 조문입니다. 두 조문에는 징역·벌금 등 명예훼손 행위 자체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확인된 판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범 일부와의 합의만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실제 처벌 수위를 수치로 예측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공범 한 명만 고소 취소하면 나머지도 고소 취소되나요?
사건이 친고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한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라는 죄명만으로 친고죄 해당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 명만 용서한다고 하면 다른 공범도 처벌의사 철회가 되나요?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의사 철회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제232조 제3항에는 제233조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한 공범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제한이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