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하고만 합의하면 나머지 공범은 처벌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로 본 고소불가분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이날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문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결론은 그 사건이 어떤 유형의 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범 중 한 명에게 한 고소나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는 규정(고소불가분, 형사소송법 제233조)은 문언상 “친고죄의 공범”에만 적용됩니다.
- 친고죄인 경우: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해도 그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 사건)인 경우: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때 준용되는 규정은 제232조 제1항과 제2항뿐입니다.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공범 한 명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는 제232조·제233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232조·제233조의 고소 취소·철회 규정이 이 문제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예훼손 관련 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 사건인지, 어느 쪽도 아닌지는 해당 죄를 처벌하는 개별 조문이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목록을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처벌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건 유형별 비교
| 구분 | 친고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
|---|---|---|
| 근거 조문 | 제232조 제1항·제2항, 제233조 | 제232조 제3항(제1항·제2항 준용) |
|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 |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음(제233조) | 제233조 준용 문언 없음 |
| 공범 1인에 대한 취소·철회의 효력 |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음(제233조) | 제232조·제233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음. 판례 미확인 |
| 취소·철회 시한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제232조 제1항)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제232조 제3항 → 제1항 준용) |
|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 다시 고소할 수 없음(제232조 제2항) | 제232조 제2항 준용 |
3. 친고죄라면: “한 명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233조는 고소와 그 취소, 두 경우를 모두 정합니다.
- 한 명만 고소한 경우: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범 중 한 사람만 지목해 고소했더라도 그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을 가집니다.
- 한 명에 대해서만 취소한 경우: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는 합의했으니 이 사람에 대한 고소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처벌받게 하겠다”는 방식은 친고죄에서는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적 효과를 낳는 것은 ‘합의’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고소의 취소입니다. 합의서를 썼을 때 그 안에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들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반의사불벌 사건이라면: 조문에 답이 없다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만 합니다. 준용 대상에 제23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한(제1항)과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제2항)이 준용됩니다.
- 공범 1인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는 제232조·제233조 문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이 쟁점의 판례가 없으므로, “미친다”와 “미치지 않는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할 때는, 그 의사표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가 조문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5. 시한과 다시 고소하는 문제
- 시한: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 문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형입니다. 조문은 이 시한 이후의 취소를 정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 다시 고소할 수 없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 이 제한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준용됩니다(제232조 제3항). 친고죄에서 공범 1인에 대한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제233조)까지 함께 보면, 한 명과 합의해 취소하는 결정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6. 최근 개정으로 바뀌었나?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입니다. 이 법률이 고친 조문에 제232조·제233조는 없습니다. 그 부칙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부칙 제2조~제14조)도 정하지만, 고소 취소나 고소불가분에 관한 적용례는 없습니다.
- 제232조의 현행 문언에는 [전문개정 2020.12.8]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입니다.
- 제233조는 항·호 없는 한 문장이고 연혁 표기가 없어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칩니다. 제232조·제233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불가분은 모든 공범 사건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제233조 문언의 적용 대상은 “친고죄의 공범”뿐입니다.
Q. 친고죄에서 공범 중 한 명만 골라 고소하면 그 사람만 수사 대상이 되나요? A. 제233조는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뿐 아니라 고소 쪽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Q.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한 명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른 공범은 어떻게 되나요? A. 제232조 제3항은 제1항·제2항만 준용하고 제233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효과는 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취소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준용됩니다(제3항).
Q.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제232조 제1항이 정한 취소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제3항: [전문개정 2020.12.8], 법률 제17572호
-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제15조: 제232조·제233조 관련 적용례 없음
-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 예정): 개정 대상은 제59조의3·제215조의2, 제232조·제233조는 문언 동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