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하면 다른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공범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범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에 대해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있다고 정하지만, 합의 자체가 고소 취소와 같은지는 이 글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으니 다른 사람도 처벌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합의와 법률상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 철회를 구분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은 문언상 친고죄의 공범에 관한 규정이며, 다른 범죄 유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
공범 한 명의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죄가 친고죄라면, 한 명 또는 여러 공범자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233조는 적용 대상을 “친고죄의 공범”으로 한정하므로, 그 밖의 범죄까지 포괄하는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고소 취소와 같은가요?
이 글감은 합의와 고소 취소를 같은 것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와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하고 있지만, 합의만으로 고소가 취소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음 |
|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음 |
|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ㆍ제2항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제232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함.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음 |
| 공범 한 명과 합의 | 글감에 해당 효과를 정한 조문 없음 | 합의만으로 다른 공범에 대한 효력을 단정할 수 없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에게도 적용되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제232조제3항에는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없고, 이 글감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한 공범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두 규정이 준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 수치로 말할 근거는 없으며, 이 글감 기준으로 관련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공범 한 명과 합의하면 다른 사람도 처벌을 피하나요?
합의만으로 다른 공범의 처벌 여부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효과는 친고죄의 공범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에 관한 것이며, 합의가 고소 취소와 같은지는 이 글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 고소도 취소되나요?
친고죄의 공범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글감은 죄명별 분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내면 다른 공범도 처벌받지 않나요?
이 글감에 따르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그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는 제232조와 제233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고, 확인된 판례도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