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하면 나머지 공범은 그대로 처벌될까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문제 된 죄가 친고죄라면,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하고,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한 명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거나 퍼뜨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중 한 명과만 합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나머지 공범의 처리는 '합의'라는 사실보다, 그 합의로 피해자가 한 고소 취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232조와 제23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도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칩니다.

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하면 다른 공범에게 어떤 효과가 생기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233조에는 ‘합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두 조문이 효과를 정한 행위는 ‘고소’와 ‘고소의 취소’,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입니다.

공범 중 한 명과의 합의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효과는 문제 된 죄의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친고죄인 경우: 제233조가 적용됩니다.
  • 반의사불벌 사건인 경우: 제232조 제3항이 적용되는데, 다른 공범에 대한 효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각 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 사건인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죄를 정한 개별 처벌 규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라면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나?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효과는 피해자가 공범 한 명만 지목해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 취소는 지목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233조는 항·호가 없는 단일 문장입니다. ‘친고죄’나 ‘공범’의 범위를 따로 정하는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친고죄에서 공범 중 한 명만 고소하면 나머지는 고소하지 않은 것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233조는 고소의 취소뿐 아니라 고소 자체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은 공범 사이에 나뉘지 않습니다.

  •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공범 한 명에 대한 처벌불원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나?

형사소송법 문언만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만 정합니다.
  •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 제233조의 적용 대상은 문언상 “친고죄의 공범”입니다.

결국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1인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조문도, 미치지 않는다는 조문도 두 조문 안에는 없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에는 언제까지라는 시한이 있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철회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철회 역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한을 따릅니다.
  • 철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아래 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가 각 행위에 정한 효과를 문언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두 조문은 절차 규정이어서 징역·벌금 같은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형사소송법 제233조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형사소송법 제233조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고소의 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고소를 취소한 자의 재고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다시 고소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시한)과 제2항(재고소 제한)을 준용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1인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33조조문에 규정 없음(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명예훼손 각 죄의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적지 않습니다.

공범 중 일부와만 합의한 명예훼손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 취소 규칙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232조

  • 현행 문언은 [전문개정 2020.12.8] 표기가 붙은 것입니다.
  •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입니다.
  • 현행 법률 번호인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제233조

  •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857호

  •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232조·제233조는 없습니다.
  • 부칙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두고 있지만, 고소 취소나 고소불가분에 관한 적용례는 없습니다.

법률 제21241호(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 이 개정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칩니다.
  • 제232조·제233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공범 한 명이랑만 합의하면 나머지 공범도 처벌을 피하나요?

문제 된 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친고죄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 사건인 경우**: 공범 1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 제232조·제233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범 중 한 명만 골라서 고소하면 나머지는 고소 안 한 걸로 되나요?

친고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는 제233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 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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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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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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