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하면 나머지 공범은 그대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문제 된 죄가 친고죄라면,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만 준용하고,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한 명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거나 퍼뜨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중 한 명과만 합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나머지 공범의 처리는 '합의'라는 사실보다, 그 합의로 피해자가 한 고소 취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232조와 제23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도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칩니다.
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하면 다른 공범에게 어떤 효과가 생기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233조에는 ‘합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두 조문이 효과를 정한 행위는 ‘고소’와 ‘고소의 취소’,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입니다.
공범 중 한 명과의 합의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효과는 문제 된 죄의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친고죄인 경우: 제233조가 적용됩니다.
- 반의사불벌 사건인 경우: 제232조 제3항이 적용되는데, 다른 공범에 대한 효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각 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 사건인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죄를 정한 개별 처벌 규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라면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나?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효과는 피해자가 공범 한 명만 지목해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 취소는 지목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233조는 항·호가 없는 단일 문장입니다. ‘친고죄’나 ‘공범’의 범위를 따로 정하는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친고죄에서 공범 중 한 명만 고소하면 나머지는 고소하지 않은 것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233조는 고소의 취소뿐 아니라 고소 자체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은 공범 사이에 나뉘지 않습니다.
-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공범 한 명에 대한 처벌불원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나?
형사소송법 문언만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만 정합니다.
- 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 제233조의 적용 대상은 문언상 “친고죄의 공범”입니다.
결국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1인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조문도, 미치지 않는다는 조문도 두 조문 안에는 없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에는 언제까지라는 시한이 있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철회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철회 역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한을 따릅니다.
- 철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아래 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가 각 행위에 정한 효과를 문언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두 조문은 절차 규정이어서 징역·벌금 같은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
|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
| 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
| 고소를 취소한 자의 재고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1항(시한)과 제2항(재고소 제한)을 준용 |
|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범 1인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33조 | 조문에 규정 없음(제23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명예훼손 각 죄의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적지 않습니다.
공범 중 일부와만 합의한 명예훼손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 취소 규칙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232조
- 현행 문언은 [전문개정 2020.12.8] 표기가 붙은 것입니다.
-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입니다.
- 현행 법률 번호인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제233조
-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857호
-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232조·제233조는 없습니다.
- 부칙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두고 있지만, 고소 취소나 고소불가분에 관한 적용례는 없습니다.
법률 제21241호(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 이 개정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칩니다.
- 제232조·제233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공범 한 명이랑만 합의하면 나머지 공범도 처벌을 피하나요?
문제 된 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친고죄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 사건인 경우**: 공범 1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 제232조·제233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범 중 한 명만 골라서 고소하면 나머지는 고소 안 한 걸로 되나요?
친고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는 제233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 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