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했다면, 다른 공범도 처벌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형사절차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명만으로 해당 사건이 친고죄인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지 여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공범이라면: 한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즉, 사건이 친고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공범 가운데 한 사람만 고소했더라도 그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 명만 용서했으니 나머지는 그대로 처벌된다”거나 “한 명만 고소했으니 나머지는 고소되지 않았다”라고 단순하게 나누어 볼 수 없습니다. 제233조는 고소뿐 아니라 고소의 취소에도 같은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형사소송법상 고소 취소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의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233조가 정한 것은 친고죄 공범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입니다. 따라서 “한 공범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범자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까지 곧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상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것이 고소 취소인지 등을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취소에는 시한과 재고소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친고죄 공범 사건에서 한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가 제233조에 따라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경우라면,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건은 별도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철회의 시점과 철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232조 제3항은 제233조까지 준용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공범 한 사람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는지는 제232조와 제233조의 문언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정리
친고죄의 공범이라면 한 공범자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과의 합의가 곧 고소 취소인지, 해당 명예훼손 사건이 친고죄인지, 처벌 의사 철회가 공범 전체에 미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범 중 한 명하고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은 그대로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친고죄 공범의 고소 취소라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단순 합의나 처벌 의사 철회의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