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도 처벌을 피하나요?
요약 및 결론: 공범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공범의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에서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질문의 명예훼손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합의 상대가 한 명일 때 고소와 처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 됩니다. 답을 가르려면 합의서 작성, 고소 취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구별해야 합니다.
본문
한 명과 합의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도 취소되나요?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가 있었다면 제233조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며, 그 조문은 친고죄의 공범에 관해서만 다른 공범에 대한 효력을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공범 한 명과 합의 | 제232조·제233조에 합의 자체의 효과를 정한 문언 없음 | 합의만으로 다른 공범의 고소·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
| 친고죄의 공범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있음 |
| 친고죄의 공범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233조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음 |
|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제232조제1항·제2항을 준용함. 공범 한 명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이 시한과 재고소 제한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친고죄에서는 공범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 모두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처벌 의사 철회에 제232조제1항·제2항만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제233조의 공범 간 효력을 철회에도 적용한다고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범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3조는 고소 취소와 고소불가분의 효과를 정할 뿐, 명예훼손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양형기준 수치와 실제 선고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공범 한 명하고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은 그대로 처벌되나요?
합의만으로 다른 공범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고 고소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질문의 명예훼손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범 한 명만 고소해도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르면 **친고죄의 공범**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모든 범죄의 공범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범 한 명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2항이 준용됩니다. 제공된 제232조·제233조 문언은 공범 한 명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를 정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