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중 한 명만 처벌을 포기하면 나머지도 재판 안 받나요
요약 및 결론: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되는 범죄)의 공범 중 한 명의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자도 기소될 수 없다. 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 철회로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각 공범자마다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공범 사건에서 한 명의 합의나 처벌 포기가 모든 피고인을 구할 수 있다는 오해가 흔하다. 실제로는 형사소송법이 죄의 성질에 따라 다른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합의한 한 명과 나머지 공범자에 대한 처리가 갈린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본문
고소 취소와 처벌 의사표시, 어디까지 효력이 미칠까
피해자의 고소와 처벌 의사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도 같은 시한이 적용된다. 다만 취소하거나 철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하거나 재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행위 또는 사건 유형 | 적용 조문 | 공범자에 미치는 효력 |
|---|---|---|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이상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3조 |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있음 |
|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 의사표시 철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 없음(각각 판단) |
친고죄: 불가분 원칙으로 공범 모두 영향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기관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범죄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에 적용되는 “불가분 원칙”을 정했다.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A와 B가 함께 친고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A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면 B에 대한 고소도 효력이 없어진다. 공범 관계가 있으면 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적으로 작용한다는 법리다.
반의사불벌 사건: 각 공범자별 개별 판단
이를 반의사불벌 사건이라고 한다. 이 범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특징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이런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32조 제1항(고소 취소 시한)과 제2항(다시 고소 불가)을 준용한다고 정했다. 중요한 점은 제233조의 불가분 원칙을 준용한다는 문언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A, B, C가 반의사불벌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경우, 피해자가 A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해도 B와 C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취소·철회의 시기와 한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든 처벌 의사표시든 모두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판결 후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한 번 취소하거나 철회한 후에는 법적으로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이 정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처벌 의사표시 철회에도 준용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범 중 한 명이 처벌을 포기하면 전체 재판이 무산되나요?
A. 아니다. 친고죄면 모두 기소되지 않지만, 반의사불벌 사건이면 합의하지 않은 공범에 대해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먼저 어떤 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벌을 원하지 않겠습니다"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A.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항소심이나 판결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같은 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