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개정 1995. 12. 29.>). 문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이지 '신체에 접촉하여'가 아니다. 접촉이 필요한지에 관한 해석 논의가 걸리는 자리가 바로 이 문구다. 어미는 '처한다'이고,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이 조문에는 없으므로 기속·재량으로 성격 규정할 수 없다. 제260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항 3개로 되어 있고 호도 목도 없으며, 괄호 안 정의 규정도 0개다. 표제의 '(폭행, 존속폭행)'은 조문 제목이지 정의 규정이 아니다. 세 항 모두 연혁 표기는 <개정 1995. 12. 29.>뿐이고 <신설 …>·[본조신설 …]·[전문개정 …]은 붙어 있지 않다. 신설된 조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1항은 미시행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며, 「형법」의 현행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인 「형법」 법령본이 따로 있으나 그 개정은 제260조를 바꾸지 않는다. 2026년 4월 2일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라 대법원 2023도5440 사건의 선고일이고, 제260조는 그 뒤로 바뀌지 않았다. 제1항의 법정형 문구는 전문 대조가 1회이므로 원문 그대로만 쓰고 다른 형량·숫자를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