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아이가 다 내렸는지는 기사님이 확인하고 원장님은 다른 걸 책임진다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럼 운전하는 분이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원장님 책임 아니냐”는 질문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의무가 있지만, 의무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는 항(項)마다 의무의 주체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나누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내렸는지” 확인은 운전자의 몫이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질문에서 말한 “다 내렸는지 확인”은 법문상 운행을 마친 후 운전하는 사람이 지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확인을 할 때는 맨손으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53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운행을 마친 뒤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일, 그리고 그 확인 과정에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는 일은 모두 운전자에게 지워진 의무입니다. 운영자(흔히 시설의 원장 등)가 직접 이 확인을 대신 하도록 법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운영자(원장)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 의무가 다를 뿐

제53조에는 운전자 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지워진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① 보호자를 지명해서 함께 태워야 한다 (제3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 확인하고 운행 중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운영자 본인의 의무가 아니라, 운영자가 지명해서 함께 태운 ‘동승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운영자의 의무는 그런 보호자를 지명해서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섞어서 “원장이 직접 차에서 내려 확인해야 한다”고 읽으면 법문과 맞지 않습니다.

②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분기마다 제출해야 한다 (제7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 운영자는 현장에서 아이 손을 직접 잡는 역할이 아니라, 보호자를 지명해 태우는 체계를 만들고, 안전띠 착용·보호자 동승 여부를 기록해 관리·보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운전자 의무를 조금 더 넓혀 보면

제53조제1항·제2항도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 제1항: 점멸등 등의 장치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작동하고, 표시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합니다. 항상 켜고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 제2항: 탈 때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하고, 내릴 때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좌석안전띠 착용 부분에만 걸리는 단서입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6항은 보호자 동승표지를 재량과 금지로 나누어 정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할 때 이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반대로 보호자 없이 운행하면서 이 표지를 다는 것은 누구든 금지됩니다.

요약표

항의무 주체내용
제1항운전하는 사람승하차 시에만 점멸등 작동, 운행 중일 때만 표시
제2항운전하는 사람승차자 전원 안전띠 확인 후 출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제3항운영하는 자(+동승 보호자)보호자 지명·동승 의무 / 동승 보호자의 승하차 확인·안전띠 조치
제4항운전하는 사람운행 마친 후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
제5항운전하는 사람하차 확인 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제6항운영하는 자 / 누구든지보호자 동승 시 표지 부착 가능(재량) / 미동승 시 부착 금지
제7항운영하는 자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분기별 제출

신고·표지 관련 운영자 의무(제52조)도 따로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제52조제1항),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는 차량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제52조제2항).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를 하거나 그런 차를 운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금지됩니다(제52조제4항).

정리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이라는 질문에 좁혀 답하면, 법문상 그 확인(그리고 하차확인장치 작동)은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반면 보호자를 지명해 태우는 일,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해 주무기관에 제출하는 일은 운영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기사 몫이냐 원장 몫이냐”를 양자택일로 묻는다면, 법은 애초에 그 둘에게 서로 다른 임무를 나누어 맡기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구체적 사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보호자 동승표지의 세부 기준, 통학버스로 쓸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은 모두 행정안전부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또한 제53조·제52조 위반 시의 벌칙이나 과태료 액수, 관련 판례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1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항~제7항
  •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제3항 (점멸등 장치 및 표시, 제53조제1항에서 인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한정면허, 제52조제1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2조 · 도로교통법 제5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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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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