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의무, 기사와 원장 중 누구에게 있나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뒤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은 운전하는 사람이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하차 여부의 최종 확인은 운전자 의무로 정해져 있고, 운영자에게는 별도의 운영·보호 의무가 정해져 있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장이라는 직함만으로 법상 의무 주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인지와 실제 운전자인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운행 종료 후 하차 확인은 운전자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53조제5항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즉, 운행이 끝난 뒤 차량 안에 남아 있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과정에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는 주체는 운전자입니다.
운영자에게는 보호자 동승과 안전운행기록 의무가 따로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는 운전자와 다른 내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는 경우 운영하는 자는 자신이 지명한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승한 보호자는 승차·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운행 중에는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는 의무는 운영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 승하차 때 내려서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 좌석안전띠 착용 등을 살피는 것은 동승한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 운행을 마친 뒤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인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해당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 전·하차 후에도 운전자 확인 의무가 있다
운전자의 확인 의무는 운행 종료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점멸등 등의 장치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법에서 정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장”이라는 직함보다 법상 지위가 중요하다
시설의 원장이 통학버스를 실제로 운전한다면, 그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운행 종료 후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장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보호자 동승,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 및 제출 등 운영자에게 정해진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운전자와 운영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는지, 누가 운영하는 자인지 등은 구체적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문상 의무는 직함이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 운영하는 자, 동승한 보호자라는 각 지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리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운행 후 확인하는 일은 운전자의 법정 의무입니다. 운영자에게는 보호자 동승과 안전운행기록 관리 등의 별도 의무가 있고, 동승한 보호자에게는 승하차 안전 확인과 운행 중 보호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사 또는 원장 중 한 사람만의 일”로 단순화하기보다, 각자의 법상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2조
-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