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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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