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책임인가, 원장 책임인가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은 **운전자(기사)의 법정 의무**입니다. 하지만 동승 보호자(원장이 지명한 성인)는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원장은 보호자를 반드시 함께 태우고 안전운행기록을 매 분기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방치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기사의 확인 의무, 보호자의 동반 의무, 원장의 관리 의무를 항별로 따로 정해 놓았습니다.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알아야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본문

누가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최종 확인하나?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은 운전자(기사)의 법정 의무입니다. 단순한 시각적 확인으로는 부족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내릴 때도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먼저 확인해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사(운전자)의 의무적용 조문
아이를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제53조 제2항
운행 마친 후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 확인제53조 제4항
하차 여부 확인 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제53조 제5항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53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법정형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승하차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건 누가 하나?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자동차에서 내려서 직접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동승 보호자입니다. 원장이 지명한 성년인이 이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히 버스 안에 앉아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운행 중에는 아이들이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는지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동승 보호자의 의무적용 조문
아이 승차 시마다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차 확인제53조 제3항
아이 하차 시마다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한 하차 확인제53조 제3항
운행 중 아이들이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조치제53조 제3항

원장의 책임은 무엇인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원장의 책임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도록 하고, 안전 기록을 남기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태울 때마다 성년인 보호자를 반드시 함께 태워야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서 매 분기마다 감독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원장(운영자)의 의무적용 조문
아이를 태울 때마다 성년인 보호자 동승 필수제53조 제3항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 작성·보관제53조 제7항
매 분기 안전운행기록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제53조 제7항
보호자 없이 운행하면서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금지제53조 제6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사가 아이 내림 확인을 빠뜨렸을 때, 원장은 책임이 없나요?

A. 기사는 제4항의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원장은 제3항의 보호자 동승 의무와 제7항의 기록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각자 정해진 의무가 다르므로, 기사의 과실과 원장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동승 보호자가 타기만 했는데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명확히 보호자가 "자동차에서 내려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정했습니다. 동승 보호자가 단순히 버스 안에 앉아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승표지가 없으면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거라고 봐도 되나요?

A. 보호자 동승표지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표지의 유무로는 보호자 동승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필요할 때 버스를 정지시키고 내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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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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