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강검사 의무 주체는 학교의 장…학생·교직원은 검사 대상
교직원 검사만 건강보험 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결과 통보 의무는 검진기관에
학교보건법이 건강검사를 하도록 정한 상대는 검사를 받는 학생과 교직원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무를 지는 쪽은 학교의 장이고, 학생과 교직원은 건강검사의 대상이다.
같은 항 단서는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게는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로가 조문에 없다.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의뢰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다.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제4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결과를 알려야 하는 쪽도 학교의 장이 아니다.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제6항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건강검사의 시기와 방법, 검사항목, 절차 등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제7항이 이를 교육부령에 위임했으며, 현행 제7조는 모두 7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호는 제2항에만 세 개가 있다.
제7조를 고치는 개정 규정은 이미 공포됐다. 법률 제21355호는 제2항의 건강검사를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바꾸고,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는 항을 새로 넣었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이다. 제7조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며, 2027년 3월 1일은 법률 제21355호가 바꾸거나 새로 넣은 개정 규정이 효력을 갖는 날이다. 시행 후 제7조는 8개 항이 된다.
법률 제21355호의 부칙은 시행일을 정한 한 문장뿐으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따로 두지 않았다.
제7조에는 벌칙이나 법정형이 없다. 학교보건법의 벌칙 조항인 제19조 제1항은 제18조의2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건강검사 실시 의무와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
참고 법령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1항~제7항
- 학교보건법 제18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 학교보건법 제19조(벌칙)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법률 제21355호에 따른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 개정규정, 2027. 3. 1. 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