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강검사, 의무 주체는 학교의 장…학생·교직원은 검사 대상
교직원 검사는 건강보험 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2027년 3월 1일 제7조 개정규정 시행
학교 건강검사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주체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라는 점이 학교보건법 제7조에 명시돼 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중인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학생과 교직원은 건강검사의 대상이며, 이 조문이 이들에게 건강검사를 받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구조는 아니다.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갈음 규정은 교직원 검사에 관한 것으로, 학생 검사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제7조는 모두 7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질병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일정 학생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해 교육부령이 정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정한다.
대상에는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등이 포함된다. 초등학교 등에 관한 제2항제1호 단서는 구강검진을 전 학년에 실시하되,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도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으면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검사 결과를 알릴 의무는 검사를 한 검진기관에 있다. 제5항은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에서는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교육부령에 위임돼 있다. 따라서 제7조만으로 각 검사 항목이나 실시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7조는 2026년 9월 10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55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 뒤에는 제7조가 8개 항으로 바뀐다. 다만 법률 제21355호의 부칙은 2027년 3월 1일 시행을 정할 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제7조 자체에는 건강검사 실시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이나 법정형이 없다. 학교보건법 제19조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8조의2를 위반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사람에 관한 규정으로, 제7조의 건강검사 실시의무와는 구분된다.
참고 법령
- 학교보건법 제7조, 제18조의2, 제1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