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 건강검사, 의무를 지는 쪽은 학생일까 학교의 장일까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학생과 교직원은 의무를 지는 쪽이 아니라 건강검사를 받는 대상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갈음이 열려 있는 쪽은 교직원뿐이다 — 교직원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자체에는 벌칙도 법정형도 규정돼 있지 않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55호는 학교보건법 제7조를 고쳤고,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이다. 개정규정은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길을 열고 조문을 8개 항으로 늘리지만, 2026년 9월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중인 문언과 시행 예정 문언을 섞어 읽으면 지금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통째로 어긋난다.

학교 건강검사는 누구의 의무인가

건강검사를 할 의무를 지는 쪽은 학교의 장이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문장의 주어는 학교의 장이고 학생과 교직원은 \~에 대하여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학생 건강검사’라는 통칭 때문에 학생이 지는 의무처럼 읽히지만, 조문이 하여야 한다를 붙인 상대는 학생이 아니다.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제7조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개 항으로 돼 있고, 호는 제2항에만 제1호~제3호 세 개가 있다. 삭제된 항도, 삭제된 호도, 목도 없다. 항마다 움직이는 주체와 조문이 붙인 어미를 나누면 자리가 갈린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주체ㆍ어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 실시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 본문학교의 장의 의무 — 하여야 한다
교직원 검사를 건강보험 건강검진으로 갈음제7조 제1항 단서학교의 장의 재량 — 갈음할 수 있다
제1호~제3호 학생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해 하는 건강검사제7조 제2항학교의 장이 한다
학생에 대한 별도 검사제7조 제3항학교의 장의 재량 — 할 수 있다
건강검사의 연기ㆍ전부 또는 일부 생략제7조 제4항학교의 장의 재량 — 할 수 있다(교육감ㆍ교육장 승인 필요)
검사결과를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제7조 제5항검진기관의 의무 — 알려야 한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 / 사후 통보제7조 제6항학교의 장의 재량 할 수 있다 + 의무 통보하여야 한다
건강검사의 시기ㆍ방법ㆍ검사항목 및 절차제7조 제7항교육부령에 위임

제7조 안에서 의무를 뜻하는 하여야 한다알려야 한다통보하여야 한다가 붙은 상대는 학교의 장과 검진기관 둘뿐이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는 문언은 없다. 금지를 뜻하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제7조에는 없다.

교직원 건강검사는 건강보험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나

갈음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근거는 별도 조문이 아니라 제1항 단서 한 문장이다.

이 대체 경로는 교직원 쪽에만 열려 있다. 제7조 어디에도 학생의 건강검사를 다른 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고, 학생에 대해서는 제2항이 오히려 검진기관에 의뢰해 검사하도록 절차를 따로 정한다. 학생과 교직원을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사’ 한 덩어리로 묶으면 갈음이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이 뒤섞인다.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건강검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은 세 부류의 학생을 든다. 제1호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제3호는 그 밖에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다.

이 검사는 학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제2항이 정하고, 검사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1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구강검진의 대상 학년은 전 학년으로 조문이 정하지만, 방법과 비용은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므로 전국이 같은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결과는 누가 알려야 하나

검사결과를 알려야 하는 쪽은 학교의 장이 아니라 검사를 한 검진기관이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통보의 상대는 둘로 나뉜다.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한쪽이고, 해당 학교의 장이 다른 한쪽이다. 즉 학교의 장은 이 조항에서 통보하는 주체가 아니라 통보를 받는 상대에 해당한다. 통보의 구체적 방식은 제5항이 교육부령에 넘겼다.

건강검사를 미루거나 건너뛸 수 있나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4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승인 없이 학교의 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1항의 실시의무와 제2항의 검진기관 의뢰 절차 양쪽에 걸리는 예외라는 뜻이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가

학교보건법 제7조 제6항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문언은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이다.

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해, 사전 동의를 면제하는 대신 사후 통보를 의무로 걸어 둔다. 앞은 할 수 있다(재량)이고 뒤는 통보하여야 한다(의무)라는 점이 이 항의 구조다.

건강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학교보건법 제7조 자체에는 벌칙 규정도 법정형도 없다. 제7조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할 뿐, 위반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붙이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학교보건법에 벌칙이 있기는 하다. 제19조 제1항은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벌칙이 인용하는 조문은 제18조의2이지 제7조가 아니다. 건강검사 실시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 벌칙으로 읽으면 조문 인용이 어긋난다.

건강검사 실시 현황이나 미실시 처리에 관한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학교보건법 제7조를 직접 판단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7년 3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 제21355호(2026. 2. 19. 공포)에 따른 학교보건법 제7조 개정규정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은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이고,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바뀌는 지점은 네 가지다. 첫째, 개정 제7조 제2항은 위탁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두고, 대상 학생에 대한 조사ㆍ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 현행의 ‘학교의 장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구조와 주체부터 다르다. 둘째, 개정 제5항에서 검사결과를 알려야 하는 쪽이 검진기관이 아니라 위탁받은 공단이 된다. 셋째, 신설되는 제6항은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연계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를 위탁된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넷째, 종전 제6항ㆍ제7항이 각각 제7항ㆍ제8항으로 밀려 조문이 8개 항이 된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다. 2027년 3월 1일은 제7조의 시행일이 아니라 법률 제21355호가 바꾸거나 신설하는 제7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제7조 자체는 2026년 9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이고, 그날까지는 위의 현행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제7조를 만든 번호인가

아니다. 학교보건법 현행본 상단 표기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지만, 법률 제21065호는 제7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법률이 학교보건법에서 고친 것은 제5조 제1항의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꾼 부분이다.

제7조의 현행 문언은 여러 차례 개정이 쌓인 결과라 하나의 공포번호로 환원되지 않는다. 조문의 기본 체계는 2007년 12월 14일 전문개정이 마련했고([전문개정 2007. 12. 14.]),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나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라는 표기는 201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형성됐다. 가장 최근의 문언 변경은 제6항의 <개정 2021. 3. 23.>으로, 전문의 실시함에 있어실시할 때로 고친 것이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를 그 조문을 만든 번호로 읽으면 인용이 틀어진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건강검사 대상 학교 구분의 인용 기준)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은 이 조 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을 건강검사 대상으로 든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도 대상에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건강검사는 누가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의무를 지는 쪽은 학교의 장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의무자가 아니라 건강검사의 대상입니다. 제7조 안에서 의무 어미가 붙은 다른 주체는 검사결과를 알려야 하는 검진기관(제5항)뿐입니다.

교직원 건강검사는 건강보험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갈음 규정은 교직원에 대해서만 두고 있고, 학생 건강검사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문언이 제7조에 없습니다.

학생 건강검사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학교보건법 제7조는 검사항목을 조문에 직접 열거하지 않고, 제7항에서 건강검사의 시기ㆍ방법ㆍ검사항목 및 절차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제2항의 검진기관 의뢰 검사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로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에서 항목이 특정된 것은 제2항 제1호 단서의 구강검진(전 학년 실시)이며, 그 방법과 비용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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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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