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 기간의 월세를 내야 하는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월세 지급 여부는 제4조제2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간 종료와 월세 지급 문제를 함께 묻게 됩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보증금 반환 전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정하지만, 월세에 관한 문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계속 살면 임대차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관계의 존속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문장만으로 거주 기간의 월세 지급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봄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하지 않음민법 제536조제1항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면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민법 제741조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민법 제536조제1항은 쌍무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다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거주한 기간의 월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월세 지급 거절의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계속 거주한 데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과 민법 제741조 사이의 관계나 거주 기간의 월세 계산 방법은 제시된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여부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여기서 살펴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과 민법 제536조·제741조에는 거주 기간의 월세 미지급에 대한 형벌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으며, 이 쟁점에 관해 확인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속 살아도 월세가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뿐, 월세 지급 여부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의 월세가 없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월세 지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나요?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합니다. 다만 제시된 조문만으로 보증금 반환과 거주 기간의 월세 지급에 그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살면 부당이득금을 내야 하나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반환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타인의 손해 등 조문이 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나 반환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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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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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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