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은 채 계약이 끝나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계속 거주하는 동안 월세를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가 직접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월세 부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아 계속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월세 지급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이 정한 임대차관계의 존속과 구체적인 월세 부담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계약이 끝나도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라는 점이며, 효과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문언에는 차임이나 월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간주만으로 월세 지급 여부가 정해진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거주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만으로는 월세를 내야 한다거나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부담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채무이행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제1항은 쌍무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먼저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에게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본문과 같이 정합니다. 이 조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보증금 반환 지연만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늘 거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과 임대차관계의 존속, 월세 문제의 관계를 직접 정한 문언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과 효과가 있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임대차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봄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하려는 경우민법 제536조요건에 따라 상대방의 이행 제공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제1항 본문과 같이 볼 수 없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41조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과 민법 제536조·제741조는 위 표와 같은 민사상 효과를 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계속 살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만,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채무이행 상황을 살펴야 하므로 이 조항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 제536조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민법 제536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상대방의 이행 제공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제1항 본문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보증금 반환 때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조항의 문언상 효과이며, 월세 부담까지 그 조항에서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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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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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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