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서의 신원 확인 및 분쟁 해결 협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원 또는 일정한 동의를 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조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권고와 개인 판매자 및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 구분 표시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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