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중개보조원 신분을 안 밝혔는데, 잘 감독했으면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그 중개보조원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감독을 제대로 했다는 사실이 법률상 면제 사유로 작동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 기준은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현장안내를 맡기는 중개사무소 운영 방식이 늘어나면서, 보조원이 현장에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안내를 끝내는 상황에서 대표의 과태료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반복적으로 문제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법적으로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조원 한 사람의 누락이 사무소 대표 책임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직원 교육만 제대로 하면 대표는 책임이 없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과태료를 받나요
고지의무의 주체는 중개보조원 본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는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51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위반한 중개보조원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양쪽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다. 여기서 “현장안내 등”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고지 의무가 현장안내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전반에 적용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으면 정말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제51조제2항제1호의4 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법률상 열려 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이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고, 하위 법령이나 고시로 따로 정해진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원을 교육했다”, “감독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서 등록관청이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로 남는다.
중개보조원 고지의무와 광고에 보조원 이름을 넣는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의무는 완전히 별개의 조문이며 과태료 상한도 다르다. 제18조의2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는 현장에서 보조원 본인이 신분을 밝히는 제18조의4의 고지의무와 다른 규율로, 광고라는 매체에서 보조원 정보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또한 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 자체를 제한하는데, 이 역시 제1항의 명시 의무와는 별도의 조항이므로 섞어서 읽으면 안 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 상한 |
|---|---|---|
| 광고 시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 제18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제2호의2 | 100만원 이하 |
|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 제18조의4, 제51조제2항제1호의4 | 500만원 이하(위반한 중개보조원 및 소속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대상,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 |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제51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제18조의2제1항 위반과 제18조의4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다른 항목(예: 연수교육 미이수, 거래정보사업자 관련 사항)과는 부과 주체가 다르므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광고 명시의무 관련 과태료는 해당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관청 소관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8조의4와 제51조제2항제1호의4는 2023년 4월 18일 공포된 법률(제19371호)로 함께 신설·개정된 조문이고, 이 글이 다루는 쟁점에 대해 참고할 만한 판례는 제시된 자료에 없다. 과태료 부과 건수나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표된 통계·양형기준도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 법정 상한이 5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각 사건에서 얼마가 부과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조원이 자기소개를 안 하면 바로 벌금을 내나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다른 행정상 제재다.
직원 교육만 하면 대표는 무조건 책임이 없나요?
아니다. 제51조제2항제1호의4 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교육 실시 여부만으로 자동 면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없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는 문제다.
중개보조원 이름을 광고에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51조제3항제2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중개보조원 본인이 현장에서 신분을 밝혀야 하는 제18조의4의 고지의무와는 별개의 규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