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을 잘 감독했다면 중개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위반한 중개보조원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소 직원을 잘 감독했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해당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는지입니다. 이 예외는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것이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중개보조원 본인의 과태료 대상 여부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광고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법이 정한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광고 명시 규정 위반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예외는 중개보조원의 사전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조항에 명시된 단서입니다.
참고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 제3항제2호의2, 제5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