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을 잘 감독했다면 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속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2023년 신설됐고,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사무소 대표가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대표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서가 제외하는 대상은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위반한 중개보조원까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조항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별도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와 광고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지의무는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보조원 본인이 중개의뢰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면 광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정해진 과태료 상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과태료 상한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음제18조의4, 제51조제2항제1호의4500만원 이하. 위반한 사람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51조제3항제2호의2100만원 이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감독상 예외는 제51조제2항제1호의4에 명시돼 있습니다. 광고 표시·광고 의무 위반의 과태료 조항은 제51조제3항제2호의2이며, 글감에 제시된 조문에는 같은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광고에 명시해야 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여기서는 그 내용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가 실제로 얼마 부과되는지는 알 수 있나요?

법률이 정한 상한은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500만원, 광고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100만원입니다. 글감에는 실제 과태료 부과액 통계나 산정 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부과액과 법정 상한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과태료는 두 위반 유형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구체적인 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조원이 고지하지 않아도 대표가 감독했다면 대표는 과태료를 안 내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51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예외는 위반한 중개보조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은 현장안내 때만 알리면 되나요?

제18조의4는 현장안내뿐 아니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그 경우 중개보조원 본인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조문은 고지 방식을 서면이나 구두 중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18조의2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에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51조제3항제2호의2는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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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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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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