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을 잘 감독했다면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까?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뿐 아니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위반이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법에서 정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지의무는 중개보조원 본인의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 본인입니다. 조문은 고지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예외가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 주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체크리스트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리 방식만으로 과태료 면제를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제15조의 간주 규정과 과태료 예외는 함께 봐야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제51조제2항제1호의4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만으로, 고지의무 위반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나 과태료를 받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에는 제51조의 명시적인 예외가 적용됩니다.
광고에 중개보조원 정보를 넣는 문제는 별개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와 광고에 중개보조원 정보를 표시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일정 사항은 명시하도록 하면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표시·광고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예외는 제51조제2항제1호의4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광고 관련 과태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광고에 중개보조원 정보를 명시한 위반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 제3항제2호의2, 제5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