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도해지 합의서에 적힌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 합의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나 각종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복비와 위약금은 부담한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지가 법원의 감액 여부와 연결됩니다.

합의서의 ‘위약금’은 어떤 의미로 보나요?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으로 볼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재만으로 모든 법적 효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이러한 예정 약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390조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민법 제398조 제1항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2항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민법 제398조 제4항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예정액 약정과 이행청구·계약해제의 관계민법 제398조 제3항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법원은 어떤 때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액의 요건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이고, 감액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고 정하지 않고 감액만 규정합니다. 또한 조문상 감액 주체는 법원이므로, 계약 당사자 한쪽이 합의서 문구만으로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제도는 아닙니다.

‘복비와 위약금은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나요?

제공된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에는 중개보수의 금액·상한이나 부담 주체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비”라는 표현만으로 그 금액이나 부담 범위를 이 조문들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 부분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는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이 있으면 계약해제나 이행청구는 못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예정액 약정이 이행청구나 계약해제를 대신하거나 막는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민법 제390조가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같은 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약금은 얼마나 감액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률, 감액액,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이 주제는 형사처벌이나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상 위약금이 실제로 얼마까지 조정되는지를 일정 비율이나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한 기준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위약금을 줄일 수 있나요?

합의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어도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무조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요?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규정이므로, 위약금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법적 성격과 효과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하면 자동으로 감액되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자동 감액이나 반드시 감액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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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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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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