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 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은 위약금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 합의서의 위약금, 법원이 감액해 줄 수 있나요?
- 합의서의 위약금,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중도해지 합의서에 적은 위약금, 법원이 깎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중도해지 합의서에 적은 위약금,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