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 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은 위약금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 합의서의 위약금, 법원이 감액해 줄 수 있나요?
- 합의서의 위약금,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중도해지 합의서에 적은 위약금, 법원이 깎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중도해지 합의서에 적은 위약금,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