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 둔 위약금도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 합의서에 적어둔 위약금, 법원이 깎아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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