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합의서에 적은 위약금, 법원이 깎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합의서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 감액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인 ‘복비’의 금액이나 부담 주체는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8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과 복비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합의서에 ‘복비와 위약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위약금 부분은 민법 제398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점과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적으면 금액이 확정되나요?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감액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감액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감액의 요건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입니다.

감액 주체는 법원입니다. 제398조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감액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복비 부담도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할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에는 중개보수의 금액, 상한 또는 부담 주체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8조만으로는 중개보수인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에 관한 추정 규정입니다. 합의서에 위약금과 복비가 함께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비까지 위약금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가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이 예정액 약정과 이행청구·계약 해제를 별개의 문제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가 대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위약금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그러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3조의 내용입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상황 또는 약정적용 조문법정 효과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390조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법 제393조 제1항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법 제393조 제2항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1항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2항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3항이행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4항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5항제39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이 조항은 언제 시행 중인가요?

민법은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상태이며,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은 시행일과 상속 관련 적용례·특례를 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398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398조가 이번 개정으로 개정된 조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8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조문과 개정문에는 이 문제에 관한 징역·벌금 등 형벌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과 관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쓰면 바로 확정되나요?

바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398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위약금 감액은 누가 하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주체는 법원입니다. 조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중도해지 복비도 민법 제398조로 정해지나요?

민법 제398조에는 중개보수의 금액이나 부담 주체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8조만으로 복비 부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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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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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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