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 법률 제21374호)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3조제1항은 제56조의 일부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는 제56조의2의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3조제1항은 제56조의 일부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는 제56조의2의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