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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제1항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2항 본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도록 하고, 단서는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작성 내용과 공개 방법ㆍ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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