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0671호(2025. 1. 21.) 제정법률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특정 조문만이 아니라 제정된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다. 단서가 없고, 제10조의 시행을 별도로 늦추는 규정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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