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2항은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이 학교의 장에게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의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제4항과 제5항은 학교의 장 요청에 따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선정 및 선정 여부와 사유 통지를 정한다. 제6항은 진단검사 결과ㆍ교사 의견ㆍ보호자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제7항은 필요한 학생 발견 시 선정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게 하며, 제8항은 선정 방법ㆍ절차와 정보ㆍ자료 관리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