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산 명령을 받은 집회·시위의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남아 있으면 제24조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의 해산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해산명령이 적법하려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생겼어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2018호)이 2026. 9. 29. 공포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소식과 함께 "집회에 참가만 해도 처벌되느냐"는 질문이 다시 늘었습니다. 다만 제6조·제20조·제22조·제24조 가운데 이번 개정 표시(<개정 2026.9.29>)가 붙은 조항은 제22조제1항뿐입니다. 해산 관련 조문인 제20조의 문언은 2016. 1. 27. 개정(법률 제13834호)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집시법은 주최자와 참가자를 따로 규율합니다. 참가자에게는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해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집시법상 해산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관할경찰관서장(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상당한 시간 안에 스스로 해산하라고 요청합니다. 참가자들이 이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그다음에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항). 조문이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해산명령을 할지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재량입니다. 자진 해산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해산명령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방법 같은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20조제3항).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집회가 해산 대상이 되나요?

집시법 제20조제1항은 해산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를 5개 호로 나눠 정합니다.

  • 제1호: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 제2호: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 제3호: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 제4호: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 제5호: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조문 문언만 보면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이라는 요건은 제한·조건 위반을 다룬 제3호에만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를 다룬 제2호에는 따로 붙은 해산 요건이 없습니다. 이 문언의 공백을 대법원 판례가 해석으로 메웠습니다(아래 “미신고 집회라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요?” 참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남아 있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해산 명령을 받은 집회·시위의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하고(제20조제2항),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4조제5호). 해산 의무는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생깁니다. 제20조제2항은 자진 해산 요청 단계가 아니라 해산 명령 이후를 기준으로 참가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지체 없이”입니다. 몇 분 안에 떠나야 하는지 같은 시간 기준은 이 법 조문에 없습니다. 제24조제5호는 제20조제2항 위반만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위반도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묶어 처벌합니다.

미신고 집회라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그 집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제24조제5호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판결요지 [3] 다수의견).

판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 정보를 제공해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회가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산명령은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은 판시 내용이 아니며, 법원이 따르는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이 판결의 중심 쟁점은 집회·시위가 아닌 다른 법률 위반이었고, 집회·시위 쟁점은 판시사항 [3]에서 다뤄졌습니다.

미신고 집회에 ‘참가’만 한 사람도 주최자처럼 처벌되나요?

주최자와 참가자는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입니다(제6조제1항). 제22조제2항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를 “주최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참가자가 해산명령 불응으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명령과 관계없이 참가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제22조제4항: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 제24조제1호: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제5조제1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회를 금지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참가자제20조제2항, 제24조제5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신고(제6조제1항)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주최제6조제1항, 제22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에 따라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를 주최제8조, 제22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제1항 위반 집회·시위임을 알면서 참가제22조제4항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주최자·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참가제4조, 제24조제1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시위를 개최제6조제1항, 제24조제2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경찰관의 경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등으로 효용을 해침제13조, 제24조제3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해산명령 불응(제24조제5호)의 실제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기준).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네 가지 형벌 가운데서 정해집니다. 주최자 처벌(제22조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징역 상한은 4분의 1, 벌금 상한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참가자 처벌은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와 직결됩니다. 특히 미신고 집회에서는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요건입니다(2010도6388 판결).

2026년 개정으로 해산명령 불응 처벌이 바뀌었나요?

해산 관련 조문은 이번 개정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제22018호(2026. 9. 29. 공포)는 2026. 10. 2.부터 시행되며,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6조·제20조·제22조·제24조 가운데 <개정 2026.9.29> 표시가 붙은 조항은 제22조제1항뿐입니다. 제20조 문언은 2016. 1. 27. 개정(법률 제13834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6388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판결문 원문 (2012-04-1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산명령이 나오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몇 분 안에 나가야 하나요?

집시법 제20조제2항은 해산 명령을 받은 집회의 모든 참가자에게 "지체 없이" 해산하라고 정합니다. 몇 분 이내라는 식의 시간 기준은 이 법 조문에 없습니다.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20조제3항).

미신고 집회에 참가만 해도 처벌되나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제22조제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은 집회를 "주최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참가자는 적법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제24조제5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임을 알면서 참가한 경우(제22조제4항)나 주최자·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참가한 경우(제24조제1호)에는 해산명령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고 해산명령을 하면 무조건 적법한가요?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의 다수의견은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집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제24조제5호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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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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