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산 명령을 듣고도 집회에 남아 있으면 처벌되나요
- 해산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해산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해산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해산명령을 받고도 남아 있으면 처벌될까?
-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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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참가자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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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명령을 듣고도 집회 현장에 남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집시법 제20조와 제24조제5호
- 해산명령을 듣고도 집회 현장에 남아 있으면 처벌받나요?
- 집회에서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