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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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