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6388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해산 명령을 듣고도 집회에 남아 있으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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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해산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해산명령을 받고도 남아 있으면 처벌될까?
-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4조
-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참가자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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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명령을 듣고도 집회 현장에 남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집시법 제20조와 제24조제5호
- 해산명령을 듣고도 집회 현장에 남아 있으면 처벌받나요?
- 집회에서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