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뒤 경찰이 해산을 명령해도 거기 남아 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처벌인지, 그리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산 명령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집회나 시위를 해산시킬 때 한 번에 해산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때서야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로, 관할 경찰관서장이 먼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은 재량 규정이므로, 요청에 불응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산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떠나야 합니다
해산 명령을 받은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인데, 처음부터 집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산 명령을 받은 뒤에 생기는 의무입니다. 즉, 해산 명령이 나와야 참가자가 떠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해산 명령을 받고도 남아 있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가 정한 처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처벌이 해산 명령 불응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해산을 명령받은 상태에서 그 명령을 거부해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신고 집회의 경우
만약 사전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라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으며, 그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점 정리
해산 명령을 받은 뒤 남아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의 강도는 징역 또는 벌금, 구류, 과료 중 하나이며, 특히 징역은 6개월 이하, 벌금은 5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기 위한 절차와 조건이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해산 명령인 경우는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판시사항 [3])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