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을 받고도 남아 있으면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해산명령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됩니다. 다만 적법한 해산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판례는 명령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산명령이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만은 아니고, 참가자의 법적 책임도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산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
관할경찰관서장은 법정 조건에 해당하는 집회에 대해 두 단계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산명령 자체가 경찰 측의 재량이라는 것이며, 모든 해산 요청이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행위 | 관련 조항 | 법정형 |
|---|---|---|
| 해산명령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음 | 집시법 제24조 제5호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해산명령 불응 시 참가자의 처벌
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명령을 받으면, 모든 참가자는 법적으로 지체 없이 해산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는 참가자가 주최자와 달리 받는 별도의 처벌 규정입니다.
“지체 없이”는 법문상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해산 의사를 보이고 현장을 떠나려는 행동이 필요하며, 명령에 명시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해산명령의 적법성 요건
해산명령이 항상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해산명령이 되려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위법한 해산명령이었다면 이에 불응했어도 참가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
공식 통계나 양형 기준 자료가 통일되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처벌 현황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소되는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관련 법령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1.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모두 해산명령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도 즉시 해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 부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해산명령에 저항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절차가 위법했다면 이를 거부했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명령의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3.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나요?
A: 집회 참가자도 특정 조건 아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으려면 적법한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에게 배제되었는데도 참가, 또는 법으로 금지된 다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