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명령을 듣고도 집회에 남아 있으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회 참가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과 제24조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해산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관할경찰관서장이 내릴 수 있는 재량 조치이고,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는 사정만으로 해산명령이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이 적법하고, 그 요건을 갖춘 명령에 불응한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해산을 고지하는 장면은 자주 보도되지만, 그 고지를 듣고도 자리를 지킨 참가자가 실제로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신고를 마친 집회인지 미신고 집회인지에 따라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도 혼동되곤 한다. 참가자를 처벌하는 조문과 주최자를 처벌하는 조문이 서로 다르다는 점 역시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

본문

해산명령은 누가, 언제 내리나요?

관할경찰관서장(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먼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조문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해산명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되는 집회ㆍ시위 유형은 제5조제1항ㆍ제10조 본문ㆍ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지된 경우, 제한ㆍ조건을 위반해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이 있은 경우, 제16조제4항 각 호의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모두 5개 유형이다.

해산명령을 받은 뒤 참가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에게 지체 없이 해산할 의무가 생긴다(제20조제2항).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산명령이 실제로 내려진 이후부터이며, 조문 표현은 “지체 없이”이지 “즉시”가 아니다.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제20조제3항), 그 세부 절차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즉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참가자는 제24조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같은 제24조제5호는 이 사유 외에도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어, 조문 하나가 여러 위반 유형을 묶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내리고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제20조제1항제2호는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조문 문언 자체에는 별도의 해산 요건을 두지 않았고(“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이라는 문구는 제한ㆍ조건 위반을 다루는 제3호에만 있다), 이 공백을 대법원이 해석으로 메웠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의 다수의견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집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제24조제5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판단된 부분이고, 이 쟁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둔다.

참가자 처벌과 주최자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시법은 옥외집회ㆍ시위를 신고할 의무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지우고 있고(제6조제1항),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ㆍ시위를 주최한 사람과,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참가자는 법정형 자체가 다르다. 아래 표로 행위별 법정형을 정리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ㆍ시위를 주최제6조제1항, 제8조, 제22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참가제20조제2항, 제24조제5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ㆍ시위에 참가제22조제4항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주최자ㆍ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참가제24조제1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제22조제4항이 가리키는 제5조제1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해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 조항은 해산명령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참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별도 규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선고 형량이 어느 수준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명시해 둔다.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6388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판결문 원문 (2012-04-1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산 명령 듣고 바로 안 나가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니다. 해산명령 자체가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특히 미신고 집회의 경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이 적법하고, 그 요건을 갖춘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제24조제5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미신고 집회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되나요?

미신고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회를 신고 없이 연 주최자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6조제1항, 제22조제2항). 단순히 그 자리에 있던 참가자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참가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해산명령에 불응했거나(제20조제2항, 제24조제5호)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 위반 집회에 참가하는 등 별도 조문에 해당할 때다(제22조제4항).

해산 명령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상 참가자의 해산 의무는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발생한다(제20조제2항). 고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ㆍ판례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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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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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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