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 명령을 받은 뒤 모든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먼저 상당한 시간 이내의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에게는 신고 의무와 해산명령 불응의 책임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사정만으로 해산명령 불응 처벌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해산명령의 요건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해산 명령은 언제 내려질 수 있나요?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먼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경찰관서장은 해산을 명할 수 있으나, 해산명령이 반드시 내려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명령의 대상에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일정한 제한ㆍ조건을 위반해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등이 포함됩니다.

해산 명령 뒤에도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산 명령을 받은 집회 또는 시위의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합니다. 제20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제24조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해산 명령을 받은 뒤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참가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사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2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참가한 사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미신고 집회라면 해산명령 불응 처벌이 바로 가능한가요?

법 제20조제1항제2호 문언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미신고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의 다수의견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문언 자체와 판례가 해석한 요건을 구별해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24조제5호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해산명령 불응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산명령의 적법성, 명령이 참가자에게 고지된 경위,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3항은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만, 구체적 절차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6388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판결문 원문 (2012-04-1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산명령을 들었는데 바로 떠나야 하나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해산 명령을 받은 모든 참가자에게 지체 없이 해산할 의무를 둡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24조제5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 해산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자진 해산 요청은 해산 명령에 앞서는 단계입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참가자의 제20조제2항상 해산 의무는 해산 명령을 받은 때 발생합니다.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미신고 집회 주최와 신고 의무 위반은 주최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참가 자체와 관련해서도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호의 별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참가만으로 절대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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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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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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