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산 명령을 듣고도 집회에 남아 있으면 처벌되나요
- 해산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해산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해산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해산명령을 받고도 남아 있으면 처벌될까?
-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4조
-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참가자도 처벌받나요?
-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해산명령을 듣고도 집회 현장에 남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집시법 제20조와 제24조제5호
- 해산명령을 듣고도 집회 현장에 남아 있으면 처벌받나요?
- 집회에서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