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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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