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 2년이 지나면 못 하나 — 그리고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진실규명 신청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기간을 다시 여는 권한은 신청인이 아니라 위원회에 있으므로,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는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2026년 2월 5일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되어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이므로 신청 절차를 정한 제22조와 벌칙을 정한 제63조도 모두 새 문언으로 바뀌었고, 제22조 제2항의 2년은 이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누가 낼 수 있나", "언제까지 내야 하나", "내용이 틀리면 처벌받나" 세 가지가 함께 묻히는데, 조문은 이 세 가지를 서로 다른 어미와 접속사로 갈라 놓았습니다.

진실규명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제22조 제1항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즉 피해자 본인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거된 범주는 네 갈래로 읽힙니다.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범주는 당사자나 친족이 아니어도 사건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열린다는 뜻이지만, 그 범위가 조문 안에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22조 제3항이 그 부분을 대통령령에 넘겼습니다. 문언은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친족의 촌수나 ‘특별한 사실’의 구체적 요건은 제22조를 읽는 것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하위 법령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조문이므로 하위 법령의 구체적 범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1항의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신청 여부 자체는 자격 있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뜻이지, 자격의 범위가 넓다는 뜻은 아닙니다.

2년이 지나면 신청은 끝나나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열쇠를 신청인이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어미로 갈립니다.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입니다.

본문의 “하여야 한다”는 의무이고, 단서의 “정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그리고 그 재량의 주체는 위원회입니다. 신청인이 사정을 소명하면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위원회가 의결로 추가 신청 기간을 정했을 때 비로소 그 기간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기산점은 “이 법 시행일”입니다.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본문의 2년은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신청인이 사건을 알게 된 날이나 피해가 발생한 날이 기산점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단서가 정하는 것은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조문은 그 추가 기간의 길이나 횟수, 의결의 요건을 제22조 안에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처벌되나

제63조 제2항 제1호는 ‘틀린 내용’을 곧바로 처벌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 호의 문언은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입니다. 조문은 허위 신청이라는 행위에 더해 앞부분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앞부분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며, 그 사이가 “또는”입니다. 하나는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으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로 인식입니다. 두 가지를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목적을 알면서”처럼 한 덩어리로 합쳐 읽으면 조문 문언과 달라집니다.

행위의 형식도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이 호가 잡는 것은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것입니다. 진실규명 신청이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은 발언은 이 호의 행위 태양이 아닙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이며,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는 어떻게 다른가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다릅니다.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특별 벌칙으로,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이라는 절차를 허위로 이용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반면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며,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안에도 명예훼손을 다루는 별도의 호가 있습니다. 제2호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정합니다. 제1호가 신청 단계의 허위를 보는 조문이라면, 제2호는 공개 행위를 보는 조문입니다.

조문에 없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3조 제2항 제1호의 조문 제목은 ‘벌칙’이며, ‘무고’나 ‘거짓 신고죄’ 같은 명칭은 이 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나누면 어떤 조문이 붙나

아래 표는 이 글이 다루는 두 조문과 그에 직접 연결되는 조문만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열에 적힌 형은 모두 형벌이며,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자격 있는 사람이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진실규명을 신청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1항ㆍ제2항 본문처벌 규정 없음(신청 절차 조문)
2년이 지난 뒤 위원회 의결로 정한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2항 단서처벌 규정 없음(신청 절차 조문)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으로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함과거사정리법 제63조 제2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함과거사정리법 제63조 제2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과거사정리법 제63조 제2항 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과거사정리법 제63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과거사정리법 제63조 제4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면 같은 법 제64조의 양벌규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64조가 “제63조의 위반행위”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조문인 제66조는 제22조나 제63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허위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제63조 제2항 제1호는 형벌 조문이고, 제66조의 과태료는 다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 조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63조 제2항 제1호의 실제 선고 수준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2월 26일 시행된 전부개정법률의 규정이고, 이 호를 직접 처벌 조문으로 삼은 대법원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상 별도 유형으로 공표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고형의 분포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 정확한 서술입니다.

법정형과 선고형은 다른 층위라는 점만은 조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63조 제2항 제1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지 벌금형을 선택할지부터 재판에서 갈립니다.

관련 판례는 어떤 것이 있나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 제2항 제1호를 직접 심판대상이나 처벌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두 건은 전부개정 이전 조문 체계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조문의 해석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6 결정(2015. 4. 14.)은 사건명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등”이며,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입니다. 구법 제19조 제2항의 신청기간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행 제22조에 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 결정의 판시사항 문구는 공식 원문에 별도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 판결(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은 판시사항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이고,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입니다. 구법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인지를 다룬 판결이며, 신청 자격이나 허위 신청의 처벌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조문인가

제22조와 제63조 제2항 제1호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1330호는 2026년 2월 5일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이고,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1조 단서가 따로 늦춘 것은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이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8월 6일입니다. 제63조 중 유예된 것은 제4항뿐이고, 그 유예도 2026년 8월 6일에 끝났습니다. 제22조와 제63조 제2항 제1호는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칙에는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칙 제5조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이고, 부칙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와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는 경과조치입니다. 조문 구조상 제22조는 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는 없으며, 제63조는 4개 항으로 각 항의 호가 차례로 3개ㆍ6개ㆍ3개ㆍ0개입니다.

관련 법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진실규명 신청 — 신청권자와 기한)

제1항은 신청권자를 열거한다. 제2항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신청과 기간이 지난 후 위원회 의결에 따른 추가 신청 기간을 규정한다. 제3항은 친족관계인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3조제2항제1호(벌칙 — 허위 진실규명 신청)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진실규명 신청 허위 벌칙과 구별되는 별개 조문)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3조제2항제1호는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행위에 관한 별개의 특별 벌칙이므로, 행위와 요건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5헌마326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구법의 신청기간 조항 등을 다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제2항제1호의 직접 해석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구법 관련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2015-04-14 선고)

대법원 2010두22856 —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대법원은 구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현행 제22조의 신청 요건이나 제63조제2항제1호의 허위 신청 벌칙을 직접 해석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3-01-16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 신청은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열거된 자격이지 누구나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신청할 수 없나요?

제22조 제2항 본문은 신청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추가 기간을 정하는 주체는 위원회이고 성격은 재량이므로,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본문의 2년은 그날을 기산점으로 계산됩니다.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틀리면 곧바로 처벌받나요?

제63조 제2항 제1호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를 처벌하므로, 허위 신청이라는 행위에 더해 목적 또는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갈라진 형태로 요구됩니다. 이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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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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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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