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은 '할 수 있다'…기한은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청권자는 희생자ㆍ피해자ㆍ유족 등으로 열거…기간을 다시 여는 것은 위원회 의결 사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그 신청을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 제22조 제1항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조문에 열거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신청 기간은 제22조 제2항이 정한다.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어미가 의무형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을 다시 여는 주체는 신청인이 아니라 위원회이고, 어미는 “정할 수 있다”로 재량형이다.
허위 신청에 대한 벌칙은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 따로 있다. 이 호는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를 처벌한다.
앞의 요건은 목적이고 뒤의 요건은 인식이며, 두 요건 사이는 “또는”이다. 명예를 해할 목적과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하나로 합쳐 읽으면 문언과 달라진다.
이 호가 정한 행위는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것이다. 조문은 신청이라는 형식을 행위의 요소로 두고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이다. 형벌 규정이므로 과태료와는 다르고, 같은 법 제66조의 과태료 조항은 제22조나 제63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같은 항 제2호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따로 정한다. 제64조는 제63조의 위반행위를 인용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제22조와 제63조 제2항 제1호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2026년 2월 5일 공포된 법률 제21330호로 전부개정됐다.
부칙 제1조 단서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시행을 늦춘 조문은 제18조ㆍ제27조ㆍ제39조ㆍ제44조와 제6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이다. 그 날은 2026년 8월 6일이므로 제63조는 전체가 시행 중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현행 제22조나 제63조 제2항 제1호를 직접 심판 또는 처벌 대상으로 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015년 구법의 신청기간 조항 등을 다툰 심판청구를 각하했고, 대법원은 2013년 구법에 따른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건은 모두 구법 조항에 관한 것이다.
부칙 제5조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이고, 제6조와 제7조는 경과조치다. 신청 기한은 제22조 제2항이 정하고, 그 기간을 다시 열 것인지는 위원회의 의결에 맡겨져 있다.
참고 법령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21330호, 2026. 2. 5. 전부개정)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같은 법 제42조 제1항
-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제63조 제4항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제66조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330호, 2026. 2. 5.)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구법의 신청기간 조항 등을 다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제2항제1호의 직접 해석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구법 관련 결정이다.
대법원은 구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현행 제22조의 신청 요건이나 제63조제2항제1호의 허위 신청 벌칙을 직접 해석한 판결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