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 누가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진실규명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일반 신청 절차가 아니다. 제22조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신청 시점에는 원칙적 기한을 둔다. 허위 신청에 관한 제63조제2항제1호도 단순히 신청 내용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202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제22조와 제63조제2항제1호는 시행 중이다. 두 조문은 법률 제21330호의 전부개정에 따른 현행 문언이며,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만 별도로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별도 시행일을 제22조나 제63조제2항제1호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핵심 답변

  • 신청권자는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 신청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연장이 아니다.
  • 허위 신청 벌칙은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이다. 여기에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이 있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경우라는 요건이 더해진다.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둘은 선택형이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열거되어 있다

제22조제1항은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권자를 단순히 “피해자 본인”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문에 적힌 신청권자 범주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제22조제3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조문만으로 친족의 촌수나 특별한 사실의 구체적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다.

2년은 원칙이고, 추가 기간은 위원회 의결에 달려 있다

제22조제2항 본문은 신청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원칙적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항 단서는 기간이 지난 뒤의 가능성도 둔다. 다만 문언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추가 기간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조문은 위원회가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원칙적 2년이 지난 뒤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신청 내용이 틀리면 곧바로 처벌되는가

제63조제2항제1호는 다음 행위를 정한다.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이 규정에서 행위의 대상은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이다. 또 신청이 허위라는 점만으로 문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라는 두 갈래를 둔다.

두 표현은 같은 뜻으로 합쳐서는 안 된다. 전자는 명예를 해할 목적을 말하고, 후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경우를 말한다. 그 사이의 접속사는 또는이다. 따라서 이를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목적을 알면서”라고 한 덩어리로 바꾸면 조문이 구별한 목적과 인식의 차이가 사라진다.

이 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반드시 부과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이는 제66조의 과태료 규정과도 구별된다. 제66조는 제22조나 제63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일반 명예훼손 규정과도 같은 조문이 아니다

제63조제2항제1호는 제22조에 따른 허위 진실규명 신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벌칙이다. 같은 항 제2호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규정과도 조문상 대상 행위와 요건이 다르므로, 이 규정을 일반 명예훼손죄로 부르거나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현행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제2항제1호를 직접 심판대상이나 처벌대상으로 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법과 관련해서는 신청기간 및 조사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6 결정, 진실규명결정의 행정처분성에 관한 대법원 2010두22856 판결이 있다. 그러나 두 판단은 구법 조문 체계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제22조의 신청 요건이나 제63조제2항제1호의 허위 신청 벌칙을 직접 해석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정리

진실규명 신청에서는 세 문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2조제1항의 “신청할 수 있다”는 열거된 신청권자에게 부여된 신청 가능성을 뜻한다. 제22조제2항의 “하여야 한다”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라는 원칙적 기한을 뜻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의 “또는”은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과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경우를 나누는 접속사다.

신청권자, 기한, 추가 신청 기간의 결정 주체, 허위 신청 벌칙의 행위와 요건을 각각 분리해 읽어야 조문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63조제2항제1호, 제63조제2항제2호, 제66조, 부칙 제1조
  • 「형법」 제307조

관련 법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3조제2항제1호 · 형법 제307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5헌마326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구법의 신청기간 조항 등을 다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현행 제22조 또는 제63조제2항제1호의 직접 해석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구법 관련 결정이다.

판결문 원문 (2015-04-14 선고)

대법원 2010두22856 —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대법원은 구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현행 제22조의 신청 요건이나 제63조제2항제1호의 허위 신청 벌칙을 직접 해석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3-01-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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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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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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