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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진실규명 신청 — 신청권자와 기한)

제1항은 신청권자를 열거한다. 제2항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신청과 기간이 지난 후 위원회 의결에 따른 추가 신청 기간을 규정한다. 제3항은 친족관계인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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